교문위, 기성회비 수업료 포함 징수법 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공립대 반환 소송에 대비해 수업료에 기성회비를 포함해 걷는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비법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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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성회비 반환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대법원이 최종으로 기성회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 기성회 회계의 효력이 중지되기 때문에,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성회비와 관련한 대체법안이 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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