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 위해 지제체장이 주택감리자 점검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8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과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이다.
우선 지체자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과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어진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야한다.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과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확인절차 및 교육기간도 개선된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기관과 배치신고 처리기관이 동일해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바로 교육 이수현황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해 입주자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줄인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8월5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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