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할당관세품목에 건식 식각기 등 7개 추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건식 식각기 등 총 3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OLE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건식 식각기, 물리적·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을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했다.
LPG제조용 원유, LPG 등은 국제 유가·LPG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해 상반기 할당세율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기존 할당세율 1%를 유지하되, 할당관세 대상물량은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확대한다.
염료의 경우, 국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염료업계 지원을 위해 상반기와 동일한 2%의 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연간 적용품목 32개와 하반기 지정품목 7개를 포함해 총 39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라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최소한 수준에서 운용하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분야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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