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집단 퇴출목적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가 특정집단을 퇴출할 목적으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24일 강모씨 등 KT 전·현직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000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KT는 2009년 'A~F' 등급을 나누는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 중 퇴직하지 않은 400명 중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부여했다. 강씨 등은 F등급을 받고 연봉을 삭감당하자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 제재를 위한 목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부진인력 대상자들과 일반 직원들 간의 인사고과 등급 비율의 격차는 피고의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F등급 부여에 의한 임금 삭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평등원칙,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취지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인사평가자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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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으므로 2009년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인사평가 적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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