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절 정보공유 브레인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제재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정보를 부당 이용한 브레인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임직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5월 검사 후 1년여 만의 결정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브레인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5000만원, 관련 임직원에는 경고, 견책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등 총 4건에 대해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회사 직원들이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방화벽이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가 특정 종목을 매수나 매도할 때는 해당 운용사의 헤지펀드 부서 계좌에서만 가능하지만 이 회사는 헤지펀드 부서와 고객들의 돈을 투자하는 일임투자 부서가 투자 정보를 메신저 등으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브레인자산운용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148건(7500만원)의 접대비 지출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의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에게도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차명, 미신고 계좌도 발각됐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주식 거래 시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브레인자산운용 임직원은 2인 명의 5개 계좌를 이용해 213일 동안 주식거래를 했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번 제재를 지난해 검사 결과 신호탄으로 분석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한 달 간 8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함께 브레인, 미래에셋, KB, 한화, 대신, 이스트스프링, 교보악사 등 7개 자산운용사를 종합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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