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강화 법안 발의
카드 기피 현상 없애기 위해 수수료 면제 도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등교육법)'을 24일 발의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334개 대학교 가운데 37%인 125개 학교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지만 대학 등록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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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을 확대하고 공공성 강화를 법에 명시해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2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의 가맹점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공성이 있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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