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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김일성 꽃 전달’ 언론보도 삭제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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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언론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해…“‘통일의 꽃’ 보도는 단순한 의견표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전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언론사들은 임 의원이 김일성에게 꽃을 건네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보도한 뒤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정정했지만, 법원은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3일 임수경 의원이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매경닷컴, 이데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됐던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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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이후 시민사회운동을 하다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일부 언론은 특이한 경력의 의원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임 의원 관련 내용도 전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김일성에게 꽃다발 건넸던 임수경, 턱걸이로 국회 입성’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매경닷컴은 매일경제 뉴스센터 홈페이지에 ‘‘北밀입국’ 임수경 웃고 ‘北원정출산’ 황선 울고’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데일리도 홈페이지에 ‘‘통일의 꽃’ 임수경, 막차로 민주 비례대표 승선’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언론 보도에는 임 의원이 1989년 평양에서 김일성에게 꽃을 건넸고,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기사 제목을 ‘평양 밀입국했던 임수경, 턱걸이로 국회 입성’으로 수정하고, 기사 내용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매경닷컴은 “임수경씨가 김일성 주석에게 꽃다발을 건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이데일리도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건네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임수경씨가 30일 알려왔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기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내보냈다.

임 의원은 이들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일성 꽃 전달’이 허위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라고 해도 해당 언론보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언론보도는)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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