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 방법·절차 기준 마련


굴삭기 조립작업.(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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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굴삭기와 불도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제작·판매 전 안전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시행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서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시험이 필요한 15개 항목 중 굴삭기, 불도저, 덤프트럭, 롤러 등 토공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8개 항목인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


이외의 기중기와 아스팔트살포기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7개 항목인 제동능력과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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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는 마련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 검증 후 제작·판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이미 시행 중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에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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