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친구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준비에 따른 돈 문제에 시달렸다. 그런데 친구가 고가의 외제차를 사겠다며 A씨에게 외제차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자신을 약 올린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친구의 집 대문 옆 화단에 있던 가로 20㎝·세로 9㎝·높이 5㎝ 벽돌을 들고 집안에 들어가 친구의 얼굴을 3차례 내려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로서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없이 살해의 대상이 되는 등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초범인 점,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부모와 약혼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새 직장에 취업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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