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삼성물산 측이 미국 펀드 엘리엇과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엘리엇 측의 악의적인 주주권 행사가 변론에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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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심리로 열린 엘리엇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물산 측 변호인은 "신청인은 3일 주주제안서를 내 주식자산 일부 등 전부를 현 주주에 현물배당하자고 했다"며 "이는 "주식자산 다 빼서 삼성물산을 껍데기로 만들자는 것과 다름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엘리엇측이)회사의 지속 성장을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 같은 요구는)당장 자산을 처분해서 단기 이익을 취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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