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상보)
-주주 혼선 방지 하기 위해 총회 열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손선희 기자]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미국 펀드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효"라고 말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심리로 열린 엘리엇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엘리엇 측 변호인은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승인된다면 합병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주주들의 혼선을 일으킬 우려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엘리엇측은 우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는 점▲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해 무효인 점을 들어 주주총회를 최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측은 "필요성이 없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그들에게 부여된 이사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없는 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사진의 행위는 위법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에 따른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비지니스 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삼성물산 입장에서 필요도 없이 합병하는 것은 결국 삼성물산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 소위 오너 일가의 지배권·승계작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측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는 1.16대 1수준"이라며 "그러나 합병가액은 반대로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한주 가치보다 무려 세배 정도나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합병비율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측은 "현재 제일모직의 가치도 오너일가가 제일모직의 주가를 버려두지 않을 거란 기대심리가 반영된 주가"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어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진행돼 주총에서 승인받는다면 합병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주주들의 큰 혼선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런 내재적 문제를 가진 합병을 지금이라도 중지시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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