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국회, 사법고시 폐지 고민中"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사법고시 폐지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법조인력을 로스쿨을 통해서만 충원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로스쿨의 비싼 학비 등을 들어 기회 균등 보장 차원에서 사법고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존치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깜깜이 입학 전형,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대형 로펌과 대기업 진출에 실력보다는 인맥의 작용, 우회로 없는 공직 독점 등의 로스쿨 폐해가 드러났다"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4.6%가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고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5개나 발의돼 있다. 고시촌으로 유명한 서울 관악을 지역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사법시험을 존속시키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과 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현재 로스쿨을 마친 뒤 치르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는 현행법을 고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성적에 따라 로펌 취업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 외에도 김학용ㆍ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오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을 유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으며,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고시 존치 외에도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도 직업선택의 자유 차원에서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둔 상태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들 법안이 모두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이다. 로스쿨 도입이 참여정부에서 결정됨에 따라 사법고치 존치 의견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대부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아직 거치지 못한 생태다.
반면 야당에서는 사법고시를 폐지하되 로스쿨 이외의 법조인력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19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제적 약자들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대체법학교육을 이수한 이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을 발의했다. 다만 박 의원의 안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협 등의 반대로 지난해 4월 심사를 거친 이후 새로 논의되고 있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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