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집중 모니터링 실시 167건 적발
'제도권 금융사'와 거래해야만 분쟁조정 통한 피해보상 가능


선물계좌 대여 방식의 무인가투자중개업 적발사례(자료:금융감독원)

선물계좌 대여 방식의 무인가투자중개업 적발사례(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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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인터넷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소액 투자 가능' '고수익 보장'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한 투자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러한 사이버 불법투자업체와 계좌 대여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홈페이지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불법금융투자업체 1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무인가투자중개업 159건,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무인가집합투자업 3건, 미등록투자자문업 1건 등이다.


우선 무인투자중개업체 159곳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KOSPI200지수 선물 투자에는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필요한 데도 허위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하며 해당업체의 사고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문계약을 체결해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기도 했다.


무인가집합투자업체 3곳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다수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왔다. 미등록투자자문 및 미등록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고객과 1대1로 투자자문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화 상담을 했다.


또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체 4곳의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광고를 통해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투자조언을 해왔다.


이들 불법업체는 파생상품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라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이 이뤄져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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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거래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계좌 대여업체의 경우는 모두 불법업체로,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해야만 불의의 피해발생시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시 100%책임 보상제도 실시' 등 허위 과장 광고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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