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진 이겨내는 기술관련 특허출원 ‘쑥’
특허청 분석, 2005~2009년 280건→2010~2014년 487건…‘내진보강기술’출원 2005~2009년 70건→2010~2014년 287건 급증,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효과적 기술개발 시급”
$pos="C";$title="최근 10년(2005~2014년) 사이 연도별 내진관련기술 특허출원건수 비교그래프";$txt="최근 10년(2005~2014년) 사이 연도별 내진관련기술 특허출원건수 비교그래프";$size="550,202,0";$no="2015061722513091433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건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해주는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5~2014년) 사이 내진관련 전체 특허출원건수는 5년 간격으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 5년(2005~2009년)엔 280건이었으나 후반기 5년( 2010~2014년)엔 487건으로 74% 늘었다.
그 가운데 건물의 지진을 이겨내는 힘을 강하게 해주는 ‘내진보강기술’ 특허출원은 2005년~2009년 70건에서 2010년~2014년엔 287건으로 급증했다.
건물 내진설계기준 관련법이 1988년 처음 생겨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내진설계토록 했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로 의무화 대상범위가 넓어졌다.
$pos="L";$title="최근 10년(2005~2014년) 사이 내진보강기술 유형별 특허출원건수 및 비율분석그래프";$txt="최근 10년(2005~2014년) 사이 내진보강기술 유형별 특허출원건수 및 비율분석그래프";$size="295,178,0";$no="2015061722513091433_6.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내진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낡아져 지진에 대한 취약성이 더해지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 내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이전 건물에 대해 2011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나 공공시설물 내진비율은 40%대에 머문다. 특히 학교시설 내진비율은 22%선에 그쳐 내진보강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진저항력을 높이는 내진보강기술은 ▲기둥과 보의 단면을 넓혀 건물강도가 더 탄탄해지는 강도증진형 공법 ▲기둥과 보에 강판이나 탄소섬유시트를 붙여 건물이 빨리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연성증진형 공법 ▲진동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댐퍼시스템을 설치해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줄여주는 에너지소산형 공법으로 나뉜다.
최근 5년 사이 에너지 소산형 공법이 전체 내진보강기술 특허출원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이 분야에서 기술을 더 좋게 해 내진성능을 높여주는 개량발명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어서다.
반재원 특허청 주거기반심사과장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5 이상 지진이 3차례 생겨 한국도 더 이상 지진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서둘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더 효과적 내진보강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os="C";$title="내진설계적용기준 변동 발자취 개요도";$txt="내진설계적용기준 변동 발자취 개요도";$size="550,107,0";$no="2015061722513091433_7.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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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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