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 7천원으로 인상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담양군 군세 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중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53회 담양군 임시회에 상정하고, 5월 22일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음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세는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973년 도입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변동 없이 4천원으로 14년 동안 적용해왔다.
게다가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1만원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미달세액의 약 2배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어, 담양군은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해마다 약 2억원 이상의 교부세 삭감 불이익을 받아 왔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세부담 증가로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교부세 삭감이 사라져 군 세입이 약 2억50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주민들에게 복지재원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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