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이하로 대폭 완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기준은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120~150%에서 185%이하로 대폭 완화됐으며, 재산기준은 기존과 같은 7,250만원 이하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또는 중한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초수급 탈락가구, 단전·단수 3개월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파악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지역실정에 밝은 복지이장, 읍·면 복지협의체위원 등 군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복지제보 체계를 마련해 복지정보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