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욕조 살해한 母 징역 3년…"조울증 때문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울증으로 1살된 자신의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모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자신의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1살에 불과한 아들을 살해했다"며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과 남편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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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3일 오전 전남 장성군 북이면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 목욕탕 욕조에 1살 된 아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연못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이후 아들의 몸에 묻은 오물을 씻기 위해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탕 욕조에 아들을 빠뜨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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