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유독 1개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으며 단통법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해 진행 중이며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특정 업체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를 공식화하면서 그간 이 같은 판촉행위로 입방아에 올랐던 LG유플러스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시장의 다단계 판매 방식은 각 개인이 이통사로부터 온라인 대리점 또는 일반 판매점 코드를 얻어 개인 유통점이 되고 가입자 유치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이통사로부터 받는 구조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조사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조사 및 점검의 추진 결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