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출한 미성년자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강요한 모자(母子)와 보도방 운영자가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동공갈, 폭행 등 혐의로 강모(51·여)씨와 강씨의 아들 김모(27)씨, 보도방 운영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가출한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출한 16∼18세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술집 접대부로 일을 시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 조건만남에도 내보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미성년자들이 벌어 온 돈의 30∼40%를 가로챘다.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내 몬 이들 일당은 응급실에 입원한 미성년자에게도 퇴원 바로 다음날부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를 거부하면 숙소로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빈병을 휘두르며 폭행하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 고용됐던 청소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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