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地圖 만들기 쉬워진다
국토부, 심사 수수료·기간 절반으로
現 370개 제작업체 크게 늘어날 듯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현재 370개에 달하는 민간 지도 제작 업체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와 심사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10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수수료를 50%가량 낮추고 심사항목도 간소화하는 등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사업자 등이 국가기본도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을 발행할 경우 축척의 적정성과 지명, 산 높이 및 산 명칭 등 약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왔다. 이 탓에 심사기간도 최장 28일 이상 소요됐었다.
이 심사항목이 지형의 위치 및 표현 적정성과 행정경계 등 4개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부는 심사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행심사료도 50% 이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약 3억8300만원(축척 1:5000) 수준의 신규 간행 심사료는 2억4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높은 심사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에는 19개 기관ㆍ업체가 지도를 신규 발행했는데 심사 간소화와 심사료 인하에 따라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 다음 등과 소수의 내비게이션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민간 업체들은 지도를 즉시 수정간행(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업데이트를 하려면 신규 간행비용의 약 10%의 심사료(축척 1:5000의 경우 3830만원)를 내고 수정간행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심사시간도 약 14일 걸려 지도 업데이트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됐다.
하지만 지난 4일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 자체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심사료 폐지는 물론 수정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우선 업데이트를 실시한 뒤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때 지도를 고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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