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1200억 병원 등 감염병 전반 손 본다
-메르스 사태 수습 뿐 아니라 감염병 전반 체계 개정
-1200억 감염병 전문 병원, 신고 의무 명확화, 법적 근거 마련도
-전문성 없고 인력 부족한 역학 조사관 제도도 개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6월 국회에서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에 대한 피해 보상 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리 체계 전반을 손볼 계획이다.
여야는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감염병 관리 체계의 허점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감염병 전문 병원이다.
감염병 전문 병원은 현재 약 1200억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부분을 반드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이뤄진다.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8조2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분에 '국가 및 지방단체로 하여금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게 하고, 전문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감염병에 대한 모호한 신고 의무 조항도 개선된다.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관공서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등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다.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 신고의 방법ㆍ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법적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메르스가 법적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보완된다. 이명수 새누리당 메르스 특위 위원장은 "메르스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근거가 뚜렷해야 하는데, 기존 법에 감염병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게 된 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역학조사관 문제도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감염병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방역 대책을 세우는 역학 조사관은 현재 대부분 공중보건의로 구성되고 있다. 3년이 되면 역학 조사관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인력도 34명에 불과하다. 이번 메르스 확산에도 역학 조사관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역학 조사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여야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화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계속 심의하고 있다"며 "역학 조사관 관련 입법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