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현역대령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이 선고됐다. 송모 대령은 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9일 "1심에서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직무와 관련한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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