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 하현국)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이 당시 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했다는 정치관여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토록 지시했다"며 "한 식당에서 작전 수행에 대해 격려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단장 측이 댓글이나 리트윗 글들이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해당한다"며 "모두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며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하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잘 소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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