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과속 차량도 과실"

편도 1차선 시골길 사고, 과속 없었다면 충돌 피할 여지 있어…과실 비율 다시 산정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선을 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오던 과속차량이 부딪혔다면 중앙선 침범차량은 물론 과속차량도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윤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윤모씨는 편도 1차선인 충북의 한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을 통해 농로로 진입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의 2배에 가까운 시속 116.2㎞로 달렸다. 이씨와 윤씨는 이 사고로 모두 숨졌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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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1억원을 지급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윤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주의의무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한적한 편도 1차로의 시골길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2배 가까이 초과한 시속 116.2㎞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하였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정들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한 이후에 (과속운전한 이씨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살펴봤어야 한다”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윤씨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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