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이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의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 이때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는 정하지 않고 뒤로 미뤘었다.
당시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 상황이 워낙 침체기여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뒤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영업정지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거나 SK텔레콤의 시정 명령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 '영업정지 카드'를 꺼내들어 규제 효과를 키우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갑자기 '메르스 변수'가 발생하면서 다시 또 방통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회의에서 방통위 사무국은 6월중에 영업정지를 집행하는 안과 9월중에 집행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상임위원들이 "전국이 비상 시국인 상황에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상임위원들은 메르스 사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시기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진전되지 않을 경우 9월로 영업정지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는 이동통신 비수기여서 이때 영업정지를 집행하면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규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에 영업정지를 집행하겠다는 데는 상임위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상임위원도 "실제 소비자들은 영업정지에 별 관심이 없는데 기업들만 애 태우고 있다"고 말해 영업정지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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