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교사만으로는 정확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불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교장이 내린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재심 심사기간이 30일에 불과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엔 역부족이다.
황 의원은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왕따나 폭행을 당해도, 피해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제도나 선생님에 대한 불신은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평소에 아이들이 친근하게 생각했던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참여 시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