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개정되면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자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 시행의 폐단을 막고자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펼치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복지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른 차별화 없이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해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있다. 또 선거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시행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추진과정과 관련 지난 달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법률적 절차는 물론이고 정부와의 협의결과도 무시하고 추진된다’는 강성휘 도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이낙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군 단위 지역이 대상이며, 해남병원을 1호점으로 선정하고 7월 중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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