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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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친정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이 출산 사실을 숨기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나주경찰서는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김봉운 나주경찰서장은 "A(35·여)씨는 혼자 사는 여자가 출산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데 아이가 울자 주위에서 출산을 알게 될까 봐 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여아를 출산했고 아이의 몸을 씻기던 중 울음을 터트리자 그칠때까지 손으로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신을 수건에 감싸 방 안에 방치해두고 액세서리 제작 부업을 하거나 식당 일을 다녔다. 그러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지자 출산 6일만인 지난 3일 인근 우체국에서 옷으로 감싼 사체를 택배상자에 담아 고향집으로 보냈다.


발송인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가명을 적었고 주소는 우체국 책자에 있던 주소를 하나 골라 적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5년 전 서울에 올라왔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4년 전 헤어진 뒤 홀로 지내왔다. 그는 종업원으로 있던 식당에서 40대 점장과 4개월가량 동거하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지난해 8월 헤어졌다.


경찰은 점장과 A씨가 지난 4월 중순 마지막 전화통화를 한 뒤 만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지만 A씨가 최근 일했던 포장마차와 점장이 일하는 식당이 100여m 거리에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의사표현 능력 등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 범행 동기와 추후 행적으로 미뤄 고의적 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같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또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점장에 대해 유전자 감정 등을 벌이고 범행가담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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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는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이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의 시신을 택배로 친청에 부쳤고, 그의 모친이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지난 7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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