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택배 모친에게 보낸 딸, 알고보니 극심한 생활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갓난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고향집에 택배로 보낸 사건의 배경에는 극심한 생활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만삭까지 식당 일을 했지만 고시텔 월세 25만원을 내지 못해 돈을 빌리러 다녀야 할 만큼 어려웠다. 지독한 생활고로 시달렸지만, 사실상 헤어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초생활수급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
지난달 28일 만삭이었던 A(35·여)씨는 이날도 서울 강동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을 마치고 밤늦게 향했다. 고시텔 계단을 오르면서 산통이 왔고 A씨는 서너 평 남짓한 방안에서 홀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5년 전 서울에 올라온 A씨는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헤어진 상태였고, 전남 나주에 있는 친정과도 초등학생 딸을 맡긴 이후 지난해부터 연락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요금이 밀려 착신이 정지된 지 오래였다.
A씨는 이날 아홉 달간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진 아이와 엿새 동안 방안에서 함께 지냈고, 지난 3일 오후 집 부근 우체국으로 가 시신을 담은 상자를 고향 집에 택배로 부쳤다.
배꼽의 탯줄이 채 떨어지지 않은 시신은 검은색 웃옷에 싸 수건 위에 놓았고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 달라"는 메모를 함께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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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는 다음날 나주에 있는 A씨 어머니(60) 집으로 배송됐다. 낯선 이의 이름이 적힌 택배를 열어본 A씨 어머니는 시신을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우체국 CCTV를 확인하고 5일 오후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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