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갓난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고향집에 택배로 보낸 사건의 배경에는 극심한 생활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만삭까지 식당 일을 했지만 고시텔 월세 25만원을 내지 못해 돈을 빌리러 다녀야 할 만큼 어려웠다. 지독한 생활고로 시달렸지만, 사실상 헤어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초생활수급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

지난달 28일 만삭이었던 A(35·여)씨는 이날도 서울 강동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을 마치고 밤늦게 향했다. 고시텔 계단을 오르면서 산통이 왔고 A씨는 서너 평 남짓한 방안에서 홀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5년 전 서울에 올라온 A씨는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헤어진 상태였고, 전남 나주에 있는 친정과도 초등학생 딸을 맡긴 이후 지난해부터 연락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요금이 밀려 착신이 정지된 지 오래였다.

A씨는 이날 아홉 달간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진 아이와 엿새 동안 방안에서 함께 지냈고, 지난 3일 오후 집 부근 우체국으로 가 시신을 담은 상자를 고향 집에 택배로 부쳤다.


배꼽의 탯줄이 채 떨어지지 않은 시신은 검은색 웃옷에 싸 수건 위에 놓았고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 달라"는 메모를 함께 넣었다.

AD

택배는 다음날 나주에 있는 A씨 어머니(60) 집으로 배송됐다. 낯선 이의 이름이 적힌 택배를 열어본 A씨 어머니는 시신을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우체국 CCTV를 확인하고 5일 오후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