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메르스 환자, 어떤 보험금 얼마만큼 보장 받을 수 있나
-실손보험 가입한 경우, 입원비·치료비 보장 가능
-개인적 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는 보험금 지급 불가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지급, 법정전염병 지정시 재해사망보험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무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Q. 메르스 관련 입원비와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있나?
A.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는 메르스와 관련한 입원비와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일반 질병과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는 메르스 감염 진단 후 관련 입·통원비, 검사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 받는다. 다만, 건강보험금 적용 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보장 받을 수 없다.
Q. 자가 격리한 경우엔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A. 실손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민영의료보험이다. 병원 등에서 받은 청구서 등이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메르스 판정 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면 실손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Q. 실손보험 외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은?
A. 실손의료보험 외에도 질병보험, 사망보험, 치명적질환(CI)보험 가입자도 메르스로 인한 입원비, 사망보험금, 말기폐질환진단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Q. 개인적으로 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시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나?
A. 개인적인 의심으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실손보험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Q. 정부지원금 받은 사람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
A. 보건복지부는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무직자(학생과 전업주부 등 제외)일 경우 메르스로 격리 조치되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긴급생계지원금 4인가족 기준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국가지원금과 개인이 든 보험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 메르스 양성 반응 환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A. 메르스 환자가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보험업계는 메르스를 일반 독감·폐렴과 같은 호흡기증후군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암 보험의 경우에도 금액은 적지만 일반사망보험이 부가돼 있는 경우가 있어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Q. 메르스가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다면?
A. 만약 메르스가 콜레라, 장티푸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같은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일반사망이 아니라 재해사망으로 취급된다. 다만 재해 관련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 정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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