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안락사 허용 판결 내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5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는 식물인간 상태인 프랑스인 뱅상 랑베르(38)에게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유럽 인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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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베르의 부인과 그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랑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랑베르 본인도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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