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女 유인해 강제로 '입 맞추고 포옹' 정신나간 경찰
음주운전 봐 준다며 500만원 요구하고 음주 측정 조작한 혐의도…경찰, 내사 벌여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심야에 술을 마시고 불법유턴 한 여성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음주운전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뒷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음주측정기를 대신 불어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뇌물요구와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 경위(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여성 디자이너 A(33)씨를 적발했다. A씨는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단속에 걸렸다.
김 경위는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A씨 대신 차를 몰고 삼성동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A씨는 경찰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다가 문 앞에서 기다리던 김 경위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자 김 경위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비상계단으로 A씨를 데려간 뒤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김 경위는 이 과정에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대신 부는 수법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성추행 직후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3%로 나타나 당일 오전 4시께 훈방됐다. 도로교통법은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음주 운전자만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처벌을 하도록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6만∼7만원의 불법유턴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경찰에서 "김 경위가 가그린을 입술과 앞니에 묻히고 비상계단에서 대신 측정기를 불었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부는 척만 하도록 한 뒤 훈방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김 경위는 신체접촉 사실은 시인했으나 뇌물요구와 음주측정 조작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00만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벌금이 500만원 가량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또 평소 쓰던 립밤을 묻힌 채 측정기를 부는 시범을 보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추행 당시 A씨는 겁에 질린 탓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양쪽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 뇌물요구의 진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비위 경찰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지난달 21일부터 자신이 내사 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사과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K경위를 중징계하는 한편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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