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일부터 농수축산물 FTA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주는 서류와 품목 늘려 고시…인정품목(HS 6단위 기준) 481개→1027개, 혜택 보는 농가 17만 가구→30만 가구
관세청은 1일부터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주는 서류와 품목 수를 늘려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원산지확인서’에 ‘지리적 표시등록증’을 추가하고 인정품목(HS 6단위 기준) 수도 481개에서 1027개로 늘리는 등 농수축산물 수출 돕기에 나선다. ‘지리적 표시등록증’이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이 지리적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농산물 등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됐음을 나타내는 서류다.
관세청은 지리적표시대상인 나주 배, 청양 고추 등 지역명품특산품의 FTA체결국가로 수출하기 쉬워지고 한·중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 우리 농수축산물의 중국진출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내야했으나 이번 고시로 30여만 곳의 농가가 지리적 표시 등 서류 1개만으로 FTA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산물,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늘려 우리 기업들이 FTA를 더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빙서류를 꾸준히 간소화할 예정이다.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 생산 때 쓰이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만들거나 공급하는 사람이 생산자나 수출자 요청이 있을 땐 해당재료 또는 최종물품원산지를 확인,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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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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