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57개 법안 처리…'경제활성화법' 또 빠져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에 얽혀 지연됐던 '57개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촉구해왔던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24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 등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동시에 처리된 57개의 주요 법안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세간의 이목을 끌 주요 법안도 속해 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엔 담뱃값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내용은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되,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선 의무상환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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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법이다. 이 밖에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촉구했던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느냐,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으냐"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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