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공급’→‘복지’ 패러다임 바뀐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택 정책 패러다임이 ‘공급 확대’에서 ‘복지 향상’으로 전환된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다. 저출산·고령화와 1~2인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등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기본법에는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에 대해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토록 했다.
유도주거기준은 보통 가정이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를 보면 1인가구는 33㎡에 방 2개와 부엌,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가구는 66㎡에 방 4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한 부엌이 있는 집이 유도주거기준이다.
저소득 가구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주거복지정보체계(주거복지포털)구축,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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