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건축에 대한 소형 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놓자 현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재건축조합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엇갈린 견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규제개혁의 첫 후속조치라며 정성을 들였으나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더욱이 조합원들이 스스로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한 것이 규제개혁이라기보다 시장여건 변화상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소형 주택이 더 좋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의 장영수 조합장은 "이곳의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 초기부터 소형 분양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았다"며 "서울시가 요구한 전용면적 60㎡이하 의무 비율 30%로 계획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소형주택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현재 32.3%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근 2단지의 경우 34%, 개포시영의 경우 39%에 이른다"고도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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