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포스코플랜텍 이란 자금 횡령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9일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회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719만달러) 가운데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922억원 중 540억원 이상이 국제환전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 회장이 의혹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포스코건설을 둘러싼 비자금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 회장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포스코 관련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의 구속수감에 성공하면서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수사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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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 등 포스코 그룹 수뇌부가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정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당시 시세의 2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포스코에 매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을 매입한 것은 대표적인 부실 인수·합병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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