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운명가를 공개변론…치열공방
-피고 측 "조건 갖춰지면 지회 조직도 단결권 주체…형태 변경 가능"
-원고 측 "피고 측 단체교섭능력 없어 형태 변경 불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28일 대법정에서 열렸다.
기업별 지회가 산업별 노조의 승인 없이 상급단체를 탈퇴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원·피고 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쳤다.
피고측 변호에 나선 이웅래 변호사는 "근로자의 단결선택 자유와 산별 노조의 조직 보호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게 우선하는 지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원심판결과 같이 조직형태 변경을 제한하게 되면 근로자 단결권은 유명무실해지고 산별 노조만 과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조건·내부규약 등 일정조건이 갖춰지면 지회 조직도 단결권의 주체로서 형태변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직형태 변경 주체로서의 노조는 교섭 능력과 상관없이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 권리를 획득하고 외부에 표명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상태라면 적격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으로 나온 김태호 변호사는 "조직형태 변경 제도는 독자적 협약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을 전제로 한다"며 "발레오만도 노조는 독자적 협약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 측이 독자적 협약 능력은 조직 형태 변경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민사적으로 법인·사단과 노조가 다른 핵심 지점이 단체교섭권"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부 노조 지회는 노조법 원칙상 노조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걸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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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공방을 두고 대법관들의 질문 세례도 이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재 복수 노조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조직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피고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박병훈 변호사는 "모두 탈퇴하고 개별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직형태변경이라는 간이제도가 있는 이상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발레오만도 노조 사건은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가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한 사건이다. 1심과 2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으로 상급노조 탈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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