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필요 없어 업체 난립, 신원확인 부실해 스토킹·음란대화 등 피해 다양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소셜데이팅 업체가 급증하며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예방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며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데이팅 서비스까지 등장,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셜데이팅 업체는 170여개에 이른다.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회원은 330만명 이상, 시장규모는 200억~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업체 5개사의 회원 수만 각각 50만명을 넘는다.


소셜데이팅 업체들은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정보업체와 마찬가지로 전담 매니저를 두고 1:1 매칭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만남까지 주선하는 등 단순한 온라인 서비스를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국 진출을 목표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성애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지난 2월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애슐리매디슨도 국내에 재상륙했다.

업체가 난립하며 이용자들의 피해도 그만큼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셜데이팅 업체 이용자 2명중 1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소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을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 23.8%, '개인정보 유출' 16.0%, '금전 요청' 10.2% 등의 순이었다.


소셜데이팅 업체는 결혼정보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업체 개설 때 특별한 절차나 제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결혼정보업체와 달리 소셜데이팅 업체들은 개설하는데 허가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혼정보업체처럼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신원확인의 절차도 부실하다. 대부분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실명, 성별, 나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만 일부 업체는 본인인증을 가입단계의 필수 절차로 채택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에도 이용자의 38.4%(192명)가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프로필을 허위로 입력해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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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소셜데이팅업체의 경우 결혼중개업와 달리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만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소셜데이팅 업체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형사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에 들어가고 환불 문제의 경우는 소비자원으로 문의가 들어오며 현재 따로 법적인 조항이나 규제, 제도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뉴저지, 플로리다, 텍사스 등 10여 개 주에서는 온라인 데이트와 관련한 법률(Internet Dating Safety Act)을 시행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온라인데이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온라인 데이트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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