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인정여부를 판가름할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할 계획이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1심에서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1심이 확정될 경우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는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전교조의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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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원노조는 조직의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에 가깝다는 점에서 실업상태거나 구직 중인 해직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서울고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을 결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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