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강화' 추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인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대폭 인하하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8일 현재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해 기준을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금유소득과세강화 3종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반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국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은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2013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3만명에 불과한 정도여서 사실상 상위 1%의 세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의 경우에도 2000만원 금융소득자와 2만원 금융소득자가 14%세율로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제기도 나왔었다.
또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보유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주주의 요건도 코스피 주식은 지분율 2%와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주식은 지분율 4%와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박 의원은 "여러 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각각의 회사주식을 모두 50억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백억원대의 부자들조차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한 푼의 못 걷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높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2013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주식거래에도 불구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이 부과된 경우는 33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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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의 근저에는 '왜 돈 있는 재벌들, 자산가들은 내버려 두고 서민들과 월급쟁이 지갑만 털어가냐'와 같은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깔려져 있다“며 "이러한 조세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상장주식 대주주여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장주식양도소득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하반기 세법심의에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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