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대법, 자살 아니라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농약 폭탄주’를 제조해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환송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피해자 A씨가 소주·맥주를 섞어 마시는 일명 ‘폭탄주’를 마시고 취하자 마시던 유리잔에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을 타서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5일 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A씨 가족들은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A씨도 중환자실에서 “박씨를 용서하지 말라”고 말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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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박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농약이 왜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에 있었는지,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의문은 이어졌다. 생선 썩는듯한 독한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술로 착각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A씨는 자살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대법원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음독 이후 수차례 걸친 진술 과정에서 한 번도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사건 당일에도 수차례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장은 하지 말라’면서 매장방법까지 언급한 점도 타살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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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농약을 술인 줄 착각하고 마신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지 마라는 취지의 언급은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이 피고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자살이 아니라는 피해자 진술과 (농약이 담긴) PT병에 묻은 피고인 지문 등에만 의존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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