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

'평생교육 단과대' 신설·학점당 등록금 납부 가능해진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학령기가 지난 성인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신설되고, 학기별이 아닌 학점당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편방안으로 신설될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기존의 학사 조직과 평생교육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기존에 대학본부에서 독립되어있던 부설 평생교육원을 대학본부 내로 편입한다.


이 단과대학에서는 학위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학점과정과 평가인정·자격과정 등 성인학습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산업체가 참여해 산업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학령기 학생 교육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령과 규제, 평가시스템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위과정에 '성인학습자 전형'을 도입해 수능성적이 아닌 경력이나 면접, 학업계획서 등을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평생교육 단과대' 신설·학점당 등록금 납부 가능해진다 원본보기 아이콘

학사관리도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다학기제 운영 활성화, 재학연한·이수학점 제한 폐지하고 수업방식도 야간, 주말과정이나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인 블렌디드 러닝 등으로 다양화된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기별이 아닌 학점당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충원율·취업률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학점과정 수업도 교원의 강의 시수로 인정해 대학 전임교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올해에는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평생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수대학 10개 내외를 선정해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AD

이번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으로 대학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에 확정하게 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분야 5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일 학습병행 확대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신설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학습자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