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시한 국고지원 연장 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내년 말이 시한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뀔 경우 기금 안정성이 떨어져 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정은 26일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건보 부족재원 손실보전 방안' 협의를 갖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건강보험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고 지원이 없다면 재정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가 국고에서 지원되는데, 유효시한이 내년 말까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이 어렵고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라는 이유를 들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흑자 규모는 12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올해 편성한 건보지원금은 5조5716억원으로, 건보공단이 제시한 6조1982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당정협의에서 발표를 맡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협의에 앞서 "건보 재정이 흑자라고 해도 지속성이 떨어진다"면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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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근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현실화돼도 재원 부족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임승차로 비판받아온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도입해도 경감대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률제 적용,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등 그동안 당정이 합의한 사항을 적용할 경우 재정손실규모는 최저 4571억원에서 최고 2조12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국고지원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하되 부과체계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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