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검찰 "사립대 교비전용 비리 엄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비리 의혹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박용성 전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檢, 박용성 前  중앙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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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용성 전 이사장은 중앙대 학교시설을 우리은행에 10년간 전속 임대하는 대가로 받은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해 학교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박용성 전 이사장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법인직원 인건비 합계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교비로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위반)도 받고 있다.


박범훈 전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부당하게 종결시키는 등 특혜를 제공하면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훈 전 수석은 중앙대 안성캠퍼스 학생 정원을 서울캠퍼스로 이전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단일교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교육비서관 A씨, 전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B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앙대 관계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앙대의 교비 불법운용 등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또 중앙대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단서가 발견될 경우 추가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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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교육행정 분야에 숨어있는 권력형 비리와 사립대학의 고질적 교비전용 비리를 적발해 엄단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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