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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성표현한 케이블TV 코미디 프로그램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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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전체회의 통해 제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지나친 성표현과 저속한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코미디 프로그램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접촉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등 지나친 성적표현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6'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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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스토리온, XTM, 코미디TV의 'SNL 코리아 시즌6'은 출연자가 스마트폰속의 인공지능운영체계와 남녀 간의 성행위, 신체접촉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연기하는 장면, 출연자가 화려한 키스기술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장면과 남자출연자들이 장시간 키스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성행위, 신체접촉에 대한 과장된 묘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적표현을 주요 웃음 소재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일부 포함해 방송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채널별 방송내용과 과거 심의규정 위반 횟수 등의 차이를 고려해 tvN, 스토리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가했다. XTM, 코미디TV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밖에 MBC의 '앵그리맘'은 학생들 간 패싸움,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 욕설 등을 가하는 장면에 대해, JTBC '건강의 품격'은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의 에어컨을 구입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어컨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각각 '경고'를 받았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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