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 잠정 합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해 실무 차원의 잠정 합의를 이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ㆍ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의원은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면서 "2015년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와 양당 대표ㆍ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 규칙과 관련해서는 "학계ㆍ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국회 규칙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선 조ㆍ강 의원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조 의원은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으며 강 의원도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