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동생, 국가 추징 피하려다 거액 증여세
대법,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증여세 소송 패소 확정…조세회피 목적 주식 넘겨 증여세 26억부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83) 비자금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동생 재우(80)씨가 국가 추징을 피하고자 아들 명의로 주식을 넘겼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노태우 전 대통령(83) 조카 호준(52)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노재우씨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2000년 아들 노호준씨에게 넘겼다. 이때는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추징금을 환수하고자 노재우씨를 상대로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한 이후였다.
세무당국은 노재우씨의 주식 양도를 증여로 판단해 2012년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노호준씨는 추심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자 이름만 바꾼 것이라면서 실제 주식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호준씨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닐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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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추징금을 완납했다. 노재우씨 측은 이 가운데 150억4000여만원을 대납했다. 노재우씨 측은 추징금 대납에 이어 증여세와 재산세까지 추가로 내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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