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변호사회 상고법원 일제 반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 지방 변호사회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19일 내놨다.
부산·울산·경남 지방 변호사회는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고법원 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상고법원 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괴이한 형태이고,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 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응당 그 대법원 사건을 처리할 법관을 늘리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대법원 심리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의 과반수 변호사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선택했다"며 "상고법원 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방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안을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법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와 시민, 언론 등의 뜻을 담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협회는 상고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하급심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항소, 상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하급심부터 개혁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18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회원의 70%를 차지하는 서울변회가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방변호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상고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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