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9일 오전 9시30분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사 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포스코건설 전·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 4명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4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토목 건설 사업 과정의 횡령과 하청업체 상납 혐의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이모(57) 상무도 구속기소했다.

AD

이 상무는 2013년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와 '새만금방수제 동진4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마무리 한 뒤 그룹 수뇌부 쪽으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시했거나 뒷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